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2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16. 경 구미시 C에 있는 채무자 D 운영의 옷가게 ‘E ’에서 D에게 연 24% 의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5억 723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각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부 명단 첨부, 각 금융거래 내역 증명서 제출 보고, A가 제 출한 채무자별 차용증 및 공정 증서 등 서류 사본 첨부, A가 제출한 대부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대부 업 미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횟수 및 금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금을 변제 받지 못한 고객들도 있어 범죄 수익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