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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1931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2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자신이 설립한 아래 <표> 기재 각 사업체에 지입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며, E은 2010. 4. 7.경부터 2012. 11. 7.경까지 ‘D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각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사람이다.

나. E은 ‘D주유소’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부산 영도구 F에서 ‘G석유’를 운영하였으나, ‘G석유’의 사업자등록으로는 경유를 취급하기가 어려워 ‘D주유소’의 명의를 빌려 경유를 거래하였고, 그 대가로 ‘D주유소’에는 순이익의 30%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이 이 사건 각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면, H 트레일러(‘I운수‘ 소속)를 제외하고는 ‘D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각 차량 ‘화물차유류구매카드 피고가 돈을 입금하여야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는 외상거래에 해당한다. ’로 ‘D주유소’ 명의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운영의 각 사업체 명의로 미지급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12.부터 2013. 9.까지의 유류대금 합계 124,946,255원(=27,559,030원 32,439,480원 32,270,343원 25,621,880원 7,056,2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차량종류 차량번호 지입회사 원고청구금액 비고 트레일러 J K물류 27,559,030원 2013. 8.경 폐업 트랙터 L M통운 32,439,480원 트랙터 N O물류 32,270,343원 트랙터 P Q물류 25,620,880원 트레일러 H I운수 7,056,222원

라. 한편 E은 2014. 8. 7.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유류대금의 청구권자가 E이라고 할 경우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유류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