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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가단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현으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 1256-4 외 1필지 지상 울산시티호텔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3. 1. 29. 원고에게 그 중 카펫공사(이하 ‘이 사건 카펫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2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카펫공사를 완료하였으나 3층 복도에서의 무늬날림, 404호실 등에서의 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3. 12. 29. 그 보수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3,772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48만원(=7,920만 원-3,77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호텔의 3층 및 11층에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공사대금 2,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이 위 액수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4. 27. 위 호텔 준공 직전까지 하자 보수요청은 무시하고 결제만을 요구하였고, 다른 하도급업체들을 선동하여 함께 원고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의 주동으로 모든 하도급업체들이 피고가 원도급자와 50%를 삭감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의 잔금을 정산하되 이를 하도급업체에 직불하는 것으로 전체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