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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5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22:4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피해자 C( 여, 36세) 가 승차한 그녀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손잡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후사경을 1회 걷어 차 수리비가 50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50』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5:3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 나하고 한번 싸우자, 나랑 한판 붙자, 나는 징역을 가야 한다.

” 라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있던 위 편의점의 카운터 앞에서 캔 맥주 1개를 마시고, 이어서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 병을 꺼 내 들고 밖으로 나가 그 곳 도로에 던져 깨뜨린 후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싸움을 하자고

계속 시비를 걸며 손으로 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캔 맥주를 쳐서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위 카운터 앞에 있던 의자, 바구니 등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류 등 물품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6:10 경 위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