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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7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아버지 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누이인 Y, V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H가 입원하였던

L 요양병원의 의사 AO이 작성한 2014. 5. 20. 자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H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② 설령 H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H가 종전에 이미 정신장애가 있는 큰아들 M을 보호하기 위하여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평소 M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각별하던

H가 아들을 배제한 채 사위 등 제 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면 H가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다.

나. M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M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사전에 형인 M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음이 추단되며, M에게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증여 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할 만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다.

② 설령 M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M이 이미 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