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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478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4. 4.까지는...

이유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0. 17. 11:30경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청주 IC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중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C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 카니발 차량까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블랙박스, 네일아트 기계와 페인트가 실려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페인트가 엎어지면서 블랙박스, 네일기계에도 페인트가 묻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블랙박스, 네일기계 손상 및 네일기계의 임대수익 손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페인트가 엎어지면서 차량 내부 등에 페인트가 묻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페인트가 차량 내부에서 엎질러진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지급받은 수리비 및 대차료 손해 중 페인트가 엎질러진 것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영상(경미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을 제1, 4호증(페인트통이 원고 차량에 있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내부 및 원고 소유 네일기계, 블랙박스에 페인트가 묻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페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