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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9 2014나179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08. 12. 9.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5,0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가 2008. 12. 20. 55,000주로 이를 늘렸으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 회사의 2010 사업년도(2010. 1. 1. ~ 2010. 12. 3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당초 E이 49,250주(89.55%), F(E의 처)가 5,500주(10%), G이 250주(0.4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H에게 위 주식 전부(55,000주)를 모두 양도하였고, H이 다시 I(아래에서 보는 J의 처형)에게 28,050주(51%)를 양도함으로써 기말에는 I이 28,050주, H이 26,950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참가인들 참가인들은 2008. 12. 9. E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식은 참가인들에게 각 25.67%(합계 51.34%, 28,237주로서 ‘이 사건 주식’이다

), E에게 48.66%(26,763주 가 각각 배정되었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E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위 전체 주식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비롯한 3명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다.

한편 E은 2010. 4.경 자신의 주식인 26,763주를 J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J는 위 주식을 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참가인들도 E의 지위를 승계한 J와 협의하여 참가인들의 주식지분을 모두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반면 참가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