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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31 2015가단6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당시 중3)는 2012. 10. 18. 위 학교 축제가 끝난 후 20:00경부터 구미시 G아파트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친구들인 H, I, J, K, L, 원고 A과 함께 일명 ‘왕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야산의 무덤가로 가서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원고 A을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 2013고합146호). 다.

피고 D는 위 사건에서 원고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4. 9. 5. 위 법원은 양측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 유죄의 심증이 들고 피해회복조치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 D는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피해회복조치도 보호자인 피고 E, F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

(피고 E에 의하면, 피고 D는 송치된 소년부에서 소년원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판결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불법행위인 위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연령이 만 15세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E, F는 피고 D를 양육하고 있던 부모로서 피고 D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D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 A 본인과 그 부모인 원고 B, C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 D는 원고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