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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426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학원의 수강생인 G, 피해자의 복부에 수십 개의 침을 놓는 등 수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원심에서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 내용 등을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다시 진술해야 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부인에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중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증인 신문 이후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이런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불처벌을 탄원한다.

이런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