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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647 (1)

전자기록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경영총괄팀에서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부자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 문제되어 2018. 4. 3. 16:22경 피해자로부터 직위해제 통보와 함께 사용 중인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자 개인자료 삭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반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초기화”, “부팅 usb 만드는 법”, “컴퓨터 포맷 프로그램”, “컴퓨터 복구하면 자료 다 복원되나요“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 뒤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업무 관련 전자기록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모두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한 후 같은 날 20:30경 피해자 직원인 C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교육, 자산관리, 제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자료제출(증거목록 8번), 대질신문 진술 요약(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②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