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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가단222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