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3 2012고정17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각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E,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