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0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4.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4.자 대물변제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