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7 2014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18:40경 강릉시 율곡로 2920-8에 있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당사거리 방면에서 임영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던 G 포르테 쿱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K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