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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8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4.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대전 대덕구 G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3. 경부터 위 아파트가 추진하던 하자 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서 2012년 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등 현안에 관해 적극 나 서서 활동하고, 2012년 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4년 경에는 동대표 출마를 시도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활동에 적극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배임 수재

가. 범행의 배경 및 공모관계 G 아파트는 2015. 3. 경부터 하자 보수공사를 맡을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같은 해

4. 29. 7개 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라는 참여업체가 1위로 선정되고,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이라는 업체가 2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주선 하에 J 관계자인 L 부장을 만 나 하자 보수공사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례금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J 측은 이를 거절하면서 낙찰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2015. 6. 11.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J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사를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2위 업체인 K의 운영자 M에게 연락하여 K이 1위 업체를 대신하여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J의 공사 포기가 확실시 되자,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 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M에게 피고인 A을 만 나 보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의 아파트 내에서의 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