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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6 2017고단3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45』 피고인은 2017. 11. 30. 0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의 일행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기회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237』 피고인은 2017. 7. 1. 0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간 다툼에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코에 치료일수 불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7. 4. 20. 22:4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I주점 여자 사장을 ‘누나’라고 호칭한 문제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세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J의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