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41705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금전채권 매매대금채권으로서 원금 220,000,000원 H과 피고 A, B, C, D, E, F 등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6577 토지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1. 14. “피고 A, B, C, D, E, F 등은 연대하여 H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6.부터 200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G에 대한 금전채권 대여금채권으로서 원금 20,000,000원 H과 피고 G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가소22134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11. “피고 G은 H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16. H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53 양수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8008호로 H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의 금액인 각 20,000,000원 피고 A, B, C, D, E, F이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매매대금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