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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1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 광양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여수시 F 토지 45,221평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이건 부동산에 대한 탁상 감정에 의하면 평당 82,500원으로 약 37억 3천만 원 정도가 나간다.

서울 감정평가 법인에서 최대 감정을 하면 평당 230,000원으로 하여 약 104억 원으로 감정하여 66억 원 상당 업 감정 할 수 있다.

업 감정 해 주는 평가 대가는 1억 원 당 3백만 원으로 합계 198,000,000원이지만 감정평가 사와 협의하여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느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 사와도 위와 같은 업 감정을 협의한 일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탁상 감정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감정평가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H와 I에게 “ 내가 서울에 있는 은행부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있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여 공시 감정을 높여 융자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화성시 J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18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