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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509458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직위해제처분의 실시 경위 1) 피고는 C대학교(이하 위 대학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와 구분하여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3. 피고 대학에 임용되어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전임 교원(교수)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2) 그런데 피고 대학 사회복지학부 전공 대학원생이 2012. 11. 13. ‘지도학생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교수 단독 명의로 학회지 등에 게재’, ‘대학원생들에게 관행적인 무보수 노동 강요’, ‘불공정한 논문 프로포절 심사’ 등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인권센터는 ‘인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고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전공 과정의 석박사 대학원생들 및 같은 과 교수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고 내용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2013. 2. 8. 피고 대학 측에 ‘조속한 조사와 징계 및 개선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후 피고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는 2013. 3. 8.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히 기존의 신고 내용 중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통한 연구실적 독점 행위’가 ‘연구 부적절 행위’로 의심된다며, ‘원고에게 차후 소명기회를 준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11. 개최된 3차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는 한편, 그 무렵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자신을 조사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당시까지의 조사내용과 피조사자인 원고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