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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주)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3. 2.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1.부터 2012. 6.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20,965원 및 휴일근로수당 2,549,465원, 2012. 10. 임금 162,129원, 같은 해 11. 임금 181,203원, 같은 해 12. 임금 1,933,564원, 2013. 1. 임금 991,848원, 2013. 설 상여금 1,00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4,935,201원 등 합계 12,074,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연봉제 근로계약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출퇴근 세콤기록, 임금체불관련 의견서, F 급여내역서(10~11월), 소명요청서, F 2012. 12월 급여내역서, 체불임금확인원, 이체확인증, 체불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