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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57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