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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428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해자 Q, S,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