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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등록무효(의)][공2004.8.15.(208),1371]

판시사항

[1] 의장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장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세라젬의료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미건의료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온열치료기용 롤러"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84108호)의 물품이 롤러형 온구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독립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 제출의 갑 제3호증의 1(구매발주서), 2(거래명세서)만이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더구나 위 서증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증거가치가 낮고, 거래된 물품도 부품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영어 assembly의 약자 "ASS'Y"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만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을 포함하는 부품의 조합이 거래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그 물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다음, 물품성이 부정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2조 제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의장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장법 제68조 제1항 에는 의장법 제2조 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의장법 제5조 제1항 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결국 의장법 제5조 제1항 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