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합115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540,787,511원과 그 중 509,753,443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1. 21.까지 연 8.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8. 26. C조합와 1,300,000,000원을 약정이율을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변동금리로 정하되,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율에 연체기간 6개월 초과시 연 14%를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하였다.
피고 B은 2018년경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4. C조합에서 피고 B에 대한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 C조합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20. 1. 17.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원금 509,753,443원, 지연손해금 31,034,068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540,787,511원(원금 509,753,443원 2020. 1. 17.까지의 지연손해금 31,034,068원)과 이 중 원금 509,753,443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지연배상금률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8.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