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경남 거창군 B 답 1,88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지적공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 토지 대장에는 ‘ 고성 군 C 동 ’에 거주하다가 ‘ 고성 군 D 리’ 로 주소를 이전한 ‘E’ 이 이 사건 토지를 사 정 받았다가, ‘ 고성 군 D 리 ’에 거주하는 ‘F’ 이 1965. 6. 1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 대장 및 토지 대장에는 ‘ 고성 군 G’에 거주하는 ‘F’ 또는 ‘H’ 이 1965. 6. 18.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 대장에는 H의 생년월일이 ‘I’ 로, 토지 대장에는 H의 주민등록번호가 ‘J’ 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 등기부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 고성 군 G’에 거주하는 ‘F’ 또는 ‘H’ 이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1965. 6. 18. 접수 제 14984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경남 고성군 D 리( 이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경우 ‘D 리 ’라고만 한다) G에 본적을 둔 K의 손자 이자 L과 M의 장남으로, I 일자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1968. 10. 20. 경부터 G에서 거주하다가, 1995. 5. 15.부터 현재까지 G 인근에 위치한 N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의 족보 명은 O 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H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 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 미 등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