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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5:4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가해자냐 나를 체포해라’고 반말을 하고, ‘경찰관이 어디 가냐, 이빨을 깠으면 책임을 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옷소매를 잡아당기고, 그의 몸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