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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3가단5987

공실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D, 원고 O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D,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본안 전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고,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O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 O이 별지1 ‘공실관리비내역 표’ 기재 ‘미납공실관리비’란의 금액 상당을 초과하여 피고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무가 없다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 O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인 원고 O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 D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원고 D이 별지1 ‘공실관리비내역 표’ 기재 ‘미납공실관리비’란의 금액 상당을 초과하여 피고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무가 없다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원고 D에게 부과한 관리비의 액수가 원고 D이 그 초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액수와 동일(모두 840,400원)한 이상,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인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 O, 원고 D의 위 각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T에 있는 BS(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