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30 2013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중학교 앞 도로부터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단운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더욱이 2012. 1. 3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82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