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696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6849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6849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