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553 | 기타 | 1998-12-31
국심1998부0553 (1998.12.31)
기타
기각
위 법인설립시 체납법인 대표이사 ○○의 자금으로 ○○, ○○의 출자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와 ○○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한다)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등 63,056,0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97.9.29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에게는 체납세액을, OOO에게는 30,398,2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 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보장을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단순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인 OOO는 모이고 가정주부이며, 청구인 OOO는 남동생으로 90.4.21부터 OO생명보험에 재직중인 자로서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참가한 사실,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 급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보면 OOO는 OOO의 모이며 OOO는 OOO의 남동생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 설립시인 94.10.21 청구인인 OOO는 5,000주, OOO는 2,400주를 출자하고 처분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OOO는 97.1.25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는 94.10.6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97.1.25 사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96년중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주식 20,000주 중 OOO는 5,000주를 소유하다가 96.10.1 청구외 OOO에게 주식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2,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OOO는 96.9.30 현재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OOO는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인 OOO와 OOO는 법인설립당시 처분청에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OOO는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모(母), 동생으로서 OOO의 부(夫)와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8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 주주이며, OOO는 94.10.6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97.1.25 사임하였고, OOO는 97.1.25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관계서류에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출자확인서등에 의해 OOO가 체납법인 주식 5,000주를 출자하여 소유하다가 96.10.1 양도하였고, OOO는 2,400주를 출자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는 96.9.30 현재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30,398,250원, OOO에게는 체납세액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등을 보면 위 법인설립시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금으로 OOO, OOO의 출자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OOO와 OOO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