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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1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은 행상 ㆍ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다음 카페 ’에 접속하여 ‘[ 팝 니다] 재 크나 이 프 판매’ 라는 글과 함께 재 크나 이 프( 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0cm) 사진을 게시하여 도검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 원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