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54 | 부가 | 2014-02-14
[사건번호]조심2013서4854 (2014.02.1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부가가치세법」상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9. OOO에서 설립되어 서비스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자가공급액”이라 한다)을 직원업무용 등에 사용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부품비, 정비비 등의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차량유지비”라 한다)에 대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가공급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쟁점차량유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제5호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일반소비자와 회사업무용 차량으로구매하는 사업자간 같은 소비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이로 인해 소비재로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에 비해 생산재로 사용한 사업자가 역차별을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자동차 대여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쟁점차량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현행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생 략)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④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4.19. OOO에서 서비스자동차대여업으로 개업하여 2002.10.29. OOO OOOO OOOOOO-OOO OOOO 빌딩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2010.1.1.~12.31.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과세내역은아래와 같다.
(OO : OOOO, OO)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에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치적 소비재였기 때문에 모든 소형승용자동차를 소비재로 판단하고 자동차가 상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그 이외에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세청 내부자료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어나게 될 문제점이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소형승용자동차를 소비재로 구매하는 일반소비자와 회사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사업자간에 같은 소비재 성격의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과세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국세청이 이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순수하게 소비재로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에 비해 생산재로 사용한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는 형식요건이 불비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세법」상 증빙이 있고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이 없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여부도 업무관련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편의성만 앞세워 기업활동에 사용한 것까지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고, 쟁점차량유지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소비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을 직접 영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비영업용 차량의 유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가공급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쟁점차량유지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