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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69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3.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