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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2. 02:37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어얼큰이탕 1그릇, 추어튀김 1개, 맥주 1병, 음료수 1병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4:3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태찌게 2인분, 맥주 2개, 음료수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4:20경 대전 서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갈치조림 1인분, 굴비 1인분, 맥주 2병, 삼겹살 3인분, 콜라 1개, 김치찌개 1인분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