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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7나20612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9.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을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여 타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에 관한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사업에 따른 비용 분담, 이익 분배, 기타 행정처리 등 제반 사항들을 정한 약정서 갑 제1호증, 이하 '2012. 7. 19.자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함에 있어 토지주 피고를 “갑”, 토지 개발 및 매매를 위임받은 C과 D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 래

가. 토지 매매대금은 삼십칠억 원으로 산정하고 대금 지급은 필지별 매매를 통해 "갑"에게 순차적으로 최우선 지급한다.

나. 각종 인허가비용, 설계비용, 철거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갑"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삼억 원을 대출승인하며 채무자는 "을"의 명의로 한다.

다. 대출금의 상환은 "을"의 책임 하에 토지대금 완납 후 상환키로 한다. 라.

E 기존 원룸에 인접한 723㎡와 737㎡의 2필지는 토목공사 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위 2필지의 토목공사 비용은 공사비 원가로 “갑”이 “을”에게 결제하기로 한다.

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갑"이 책임지며, 이득 부분에 관한 세금은 "을"이 책임진다.

나. 피고는 2012. 8. 7. C 및 D(이하 C과 D을 통틀어 호칭할 경우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2차수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고, 토지 매매대금의 금액을 조정하며, 세금 및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