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9:40경 부산 남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려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물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