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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9:40경 부산 남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려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물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