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2. 8. 27.에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