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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29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46,328,005원, 피고 주식회사 A은 7,928...

이유

... 된다.

이를 반영하면 위 표는 아래 표와 같이 수정된다.

(단위: 원)(원 미만 버림) 구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130,590,646 25,062,599 43,683,549 66,441,554 5,330,157 61,552,199 332,660,704 전유 부분 77,248,428 146,670,410 4,857,789 11,427,146 878,668 0 241,082,441 합계 207,839,074 171,733,009 48,541,338 77,868,700 6,208,825 61,552,199 573,743,145 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따라 채무부담 범위에 차이가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합계 피고 A 시효 완성 시효완성 48,541,338 77,868,700 6,208,825 61,552,199 194,171,062 피고 B 시효 완성 시효완성 47,952,303 (= 48,541,338 - 589,035 피고 B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용 97의 하자보수비 589,035원 ) *공용 97 시효완성 66,259,708 [= 77,868,700 - 11,608,992 피고 B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용 12, 39, 58, 81의 하자보수비 합계 11,608,992원[= 3,416,401원(공용 12) 70,684원(공용 39) 7,150,000원(공용 58) 971,907원(공용 81)] (공용 12, 39, 58, 81)] *공용 12, 39, 58, 81 시효완성 6,208,825 61,552,199 181,973,035 피고 G 보증대상 아님 시효완성 시효완성 시효완성 6,208,825 61,552,199 67,761,024 피고 H조합 보증대상 아님 시효완성 48,541,338 77,868,700 6,208,825 61,552,199 194,171,062 라 책임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8. 8. 14.부터 실제 하자감정이 실시된 2015. 6.경까지 약 6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