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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64085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13,535,89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9. 3.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에 있어서 유가보조금은 직영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의 경우 위ㆍ수탁차주에게 각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위ㆍ수탁차량(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위ㆍ수탁차주가 아닌 원고가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구 유가보조금 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113,535,890원(이하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차량번호 위ㆍ수탁차주명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원) 위수탁계약 시작일자 위수탁계약 종료일자 1 B C 9,409,178 2010. 10. 01 2017. 10. 15 2 D E 10,757,416 2018. 3. 14. 지급기준 2010. 3. 3. - 3 F G 8,733,761 2012. 8. 1. 2018. 2. 9. 4 H I 7,904,756 2012. 11. 1. 2018. 2. 14. 5 J K 11,925,802 2009. 4. 2. 2018. 2. 14. 6 L M 12,760,249 2010. 3. 31. 2018. 2. 18. 7 N O 11,646,509 2010. 3. 25. 2018. 2. 18. 8 P Q 5,253,199 2013. 9. 2. 2017. 9. 15. 9 R S 4,037,765 2015. 8. 11. 2018. 3. 20. 10 T U 7,950,098 2012. 5. 2. 2018. 3. 20. 11 V W 10,668,892 2018. 3. 19.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