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박순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며, ② 그 소유 주택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천막을 쳐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은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에 의하면 대지화된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토지대장의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인 수원시 (상세 주소 생략) 잡종지 90㎡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교통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 1 제2의 바항에 의하면 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택을 관리할 목적으로 차양을 달아 물건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현장사진의 각 영상,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주택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와 천막, 판넬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고 그 아래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식당운영을 위한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 또는 보일러실로써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