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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09호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광고제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3. 6. 4.까지 신규사업 기획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4월분 임금 1,697,770원, 2013년 5월분 임금 2,302,230원, 2013년 6월분 임금 393,737원 및 퇴직금 4,362,393원 등 합계 8,746,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1.경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