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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4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 울주군 삼평 리에 있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내가 수주를 받았다.

위 공사를 시작하려면 시행사와 도급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산지 적치 복구 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부 토목공사와 보강 토공사를 당신 친구인 E에게 맡기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일부 공사를 위 E에게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9. 경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울산 북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에게 공소사실은 “E” 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서 돈을 편취당한 주체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 F” 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당초 주식회사 F이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E은 대표이사 자격에서 수사를 받았다.

공소사실은 피해자 법인격을 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울산 G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이익이 수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