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21:55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녹양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의로 소재 신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던 중 단속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