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59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 인의 일행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 진단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