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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2. 22.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 대표로 사업자등록번호(D)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12. 2. 말경 서울 구로동 (주)신한카드와 서울 종로구 (주)국민카드에서 각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2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 등을 교부하여 상호불상의 사업장에서 2013. 3. 14.부터 2013. 8. 30.까지 위 가맹점 명의로 합계 517,279,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채권이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주점 명의로 영업하는 데 사용케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2. 8. 13.경 신한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수색 필요보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