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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56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위 G 작업장 내에서 냉 슬러시( 염지 제를 숙성하는 장치), 텀블러( 생닭과 염 지제를 혼합하는 기계), 절단기, 육 절기 등을 갖추어 두고 물, 치 카 이드( 후 추 및 식품 첨가물이 혼합된 염 지제), C.S. 핫 마리 네 이드( 정제염, 후추 및 식품 첨가물이 혼합된 염 지제 )를 혼합하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염지 액을 만든 후 절단된 계육과 함께 텀블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염지 닭 합계 163,934마리 판매 가액 합계 506,300,4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 ㆍ 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ㆍ 가공한 염지 닭 합계 163,934마리 판매 가액 합계 506,300,40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H 및 유통업체 등을 통해 전국 치킨 판매점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허가증(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신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