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사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3:30경 위 D 내에 있는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