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10나2946 공사대금
유00000
전남 영암군 00읍 00리 _-_
송달장소 목포시 이동 _ 00000아파트 동 호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 주식회사
전남 무안군 00면 00리 -
대표이사 이○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5. 25. 선고 2009가합1578 판결
2010. 11. 17.
2010. 12.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의 3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갑 제4호증의 2, 3은 을 제10호증의 4와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가. 원고는 선박용 등의 철구조물 제조 및 시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구조물 제조업, 선반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피고 는 2006. 3. 23. 주식회사 ■ ♠♠♠♠♠♠에서 ★♤기계 주식회사로, 2007. 5. 4. 다시 주식회사 ■ ♠♠♠♠♠♠으로, 2008. 8. 23. 현재의 상호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선박건조에 필요한 파이프제작공사를 수 급한 다음, 2006. 4.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4. 21.부터 2007. 4. 20.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파이프제작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이 종료하자 2007. 5. 21. 계약기간을 2007. 5. 4.부터 2008. 5.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2007 . 4.분 기성금 94,677,000원 (공사비 86,070,000원 + 부가세 8,607,000원), 2008. 4.분 기 성금 49,511,000원(공사비 45,010,000원 + 부가세 4,501,000원), 2008. 5.분 기성금 2,222,000원(공사비 2,020,000원 + 부가세 202,000원) 의 합계 146,41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2009. 3.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6,410,000원 중에서 24,607,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21,803,000원(= 146,410,000원 - 24,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 을 최고하면서 통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3.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전▶가 2007. 5. 23. 소외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 대표이사 박□■의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007. 4.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07. 4. 분 공사대금 94,67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6. 1. 피고 로부터 피고의 소외 삼♥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채무 삼 자로, 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삼♥
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삼♥ 로 부터 양수금을 변제받 고 합의하여 위 채권가압류신청과 양수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 청구부분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합계 146,410,000원 중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4,607,000원을 공 제한 잔액 12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통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7. 4.분 공사대금의 변제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는 먼저, 2007. 4.분 공사대금 94,677,000원 중 85,000,000원을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전▶소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제1 심 증인 김□△,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전 ▶
가 김□△에게 부탁하여 김□△이 2007. 5. 23. 원고의 대표이사 박□■ 명의의 계좌 로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이 송금한 8,500만 원이 2007. 4. 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8, 9, 15, 16, 17,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이, 김□△, 전 , 당심 증인 박♥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삼♥ 를 운영 하던 전▶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5. 9. 28. 이▷쇼(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 이사이다)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이♤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2006. 3.23. 이 과정 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실, 전 ▶ 오는 2007. 5. 4. 임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과정 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 5. 21. 김□△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 사실, 이 싫은 2007. 5. 11. 피고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D♥ 은행 ♠지점과 발주처인 ♠▲▲▲ 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전소가 불법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등기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금전거래 중지와 공사대금결재를 보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에 김□△을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7. 5. 25. 전 ▶
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전소는이과의 경영권분쟁으 로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 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박♥▦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우선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전 오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과는 별 개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김□△에게 주 어 김□△이 2007. 5. 23 . 김□△의 명의로 원고의 대표이사 박□■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박♥▦은 같은 날전 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보증 인을 자신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의 거래처원장에는 2007. 5. 23.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2008. 8. 31.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실사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2007. 4. 분 기성액 잔액 85,960,000원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2007. 5. 23. 김□△이 입금한 8,500만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는 별 도로 전▶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7. 4.분 공사 대금 중 8,500만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이 있었다면 원고가 2008 . 7. 9. 피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카단2206)을 할 당시에 피보전채권에 위 94,677,000원의 채권도 포함시켰을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4.분과 2008. 5.분 공사대금채권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였는바, 이 는 채권가압류 당시인 2008. 7. 9.에 위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2008. 7. 9. 자 채권가압류신청과는 별도로 2008. 8. 7. 위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 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153,979,38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갑 제14 호증) 및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할 때에 채권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 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7. 9.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2007. 4.분 공사대금채권 94,677,000원을 피보전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 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삼♥ 로 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4. 분 공사대금 94,67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6. 1. 피고로부터 피고의 ②삼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채 무자로 삼, 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카합162)을 하고 삼 ◈◈◈◈◈◈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 지원 2007가단18087)를 제기하여 삼 ◈◈◈◈◈◈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채권가압류신청 및 양수금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삼♥ 로 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성원 (재판장)
장정희
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