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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6467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2. 키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키움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유치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98,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12.부터 2013. 12. 1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1. 28.경 키움종합건설과 사이에, 보증금액 42,100,000원, 보증기간 2013. 11. 1.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키움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약관에 의하면, 이행기(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가 위 보증기간 내에 있지 않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키움종합건설에게, 2013. 11. 30.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3년 11월 기성금 51,500,000원(이하 ‘11월 기성금’이라고 한다)의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키움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4. 1. 8. 11월 기성금 중 1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2014. 2. 10. 나머지 11월 기성금 38,500,000원(= 51,500,000원 - 13,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을 이 사건 기성금과 같은 액수로, 지급기일을 2014. 3. 31.로 한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