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0378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합계 8,554,17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위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는 합계 125,090원이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17조는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계승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5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